스튜어드십코드 수탁자 책임 정책
키움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위원회가 제정하여 공표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시행일 2022년 1월 1일
I. 수탁자 책임에 관한 기본입장
기관투자자가 타인 자산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로서 부담하는 책임이란 투자대상회사의 중ㆍ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자의 중ㆍ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할 책임(이하 "수탁자 책임")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서 출자자의 이익을 보존하고 증진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의 7가지 원칙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당사는 "수탁자 책임"의 이행을 통해 출자자의 중ㆍ장기 수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바라며,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II. 세부 원칙별 이행계획
원칙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출자자 이익 우선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출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모든 출자자의 이익을 동등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 당사는 당사가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 및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의 결성, 운영 및 청산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출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 취급하지 않습니다.
- 당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 충실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임직원은 펀드 및 출자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련 법규, 펀드 정관 및 규약, 당사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칙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출자자 사이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 규정 및 투자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의 대응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내부 규정을 통해 임직원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임직원들 스스로 이해상충 관계 발생을 회피하고 업무상 지득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기로 하는 서약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펀드를 결성하거나 출자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당한 조건을 제안하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펀드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출자자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당사는 펀드의 청산 및 분배과정에서 당사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펀드와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업무처리를 하고 이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두고 있으며, 펀드 및 출자자들과의 관계에서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으며,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조사하고 감독하는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에 관하여 투자대상회사와 펀드 사이에 체결된 투자계약 등 제 계약의 준수 여부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관리ㆍ감독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선정, 투자금액, 투자조건 등의 투자 관련 내용에 관하여 출자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투자대상회사에 고유계정 또는 운용하고 있는 다른 펀드를 통하여 별도의 투자를 계획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에 관한 정보를 출자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칙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에 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회계감사/실사 및 자금운용 상황 보고 및 분기별, 반기별, 연간 경영상황 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전사 포트폴리오 보고회를 통해 투자대상회사의 상황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정기(또는 상시)적인 경영협의를 통해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과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펀드 운용인력을 투자대상회사의 이사로 등재하여 투자대상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별 특성에 따른 경영진/핵심인력 보강, 경영효율성 개선, 비핵심 자산 매각, 재무구조 조정 등 다각적인 전략 수립을 통해 투자대상회사에 최적화된 가치제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칙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검토 단계부터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 및 핵심인력과의 교류를 통해 신뢰를 확보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투자 후에도 주요 경영사항에 관하여 투자대상회사 경영진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투자대상회사의 성장을 함께 추구합니다.
- 한편, 당사는 투자 검토 시 투자대상회사의 재무 등 상황은 물론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레퍼런스 체크 등을 통하여 도덕성과 투명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있으며, 계약서 등의 체결에 있어서 담당 심사역과 준법감시인 간의 협업을 통하여 리스크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수시/정기적으로 출자자에게 상기 내용이 포함된 펀드 영업보고를 함으로써 투자대상회사의 현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기적인 점검의 목적은 투자대상회사의 가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를 조기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함이며, 궁극적으로는 투자대상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ㆍ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당사는 당사의 의견이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에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투자담당자를 투자대상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시키고, 주주제안권,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등 상법상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자 합니다.
원칙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ㆍ절차ㆍ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펀드 및 출자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의결권은 사안별로 이해관계 및 필요성 관점에서 판단하여 행사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의결권 행사는 투자대상회사 담당 심사역이 제안하고 투자본부, 준법감시인, 대표펀드매니저의 합의 및 승인 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투명하게 합목적성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치며, 의결권 행사내역 및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인트라넷에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칙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당사는 펀드 출자자들에게 반기 단위로 투자대상회사 현황 및 사후관리 상황에 대한 보고를 원칙으로 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기 및 연간단위로 펀드 출자자 총회 개최를 통한 보고 및 펀드운용 내용에 대한 승인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출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사안 별로 전자통신, 서면 등의 방식으로 월별 보고, 분기 보고, 반기 보고, 수시 보고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칙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 당사의 투자부문은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 전문가 및 투자분야 경험이 풍부한 투자심사역을 중심으로 산업별 전문성을 높이고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직무능력 프로그램 참여, 산업 전문가 과정 이수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투자대상회사의 가치 제고 및 출자자의 이익 도모에 힘쓰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본부와 독립된 준법감시인 및 리스크담당자 임명을 통하여 조합운용, 투자, 사후관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제반 법규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책임자 : 최희윤 실장 (02-3430-4882,
heeyun.choi@kiwoominvest.com)
담당자 : 이현아 대리 (02-3430-4898, halee@kiwoominve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