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기관투자가 등 특례업무 관한
공중종람에 관하여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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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제63조에 기반하여 적격기관투자가 등 특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아래 펀드와 관련하여, 동법 제63조 제6항 및 제63조 4 제3항에서 정한 소정의 서면을 공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면의 열람을 희망하시는 분께 해당 서류를 전자메일로 보내드리오니, 열람을 희망하시는 분은 하단 문의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부드리는 서류는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권유 또는 투자 권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 제공은 일반 투자자가 아닌 특정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만 실시합니다.


펀드명

Kiwoom Daou Japan Venture Fund 1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문의처   admin@kiwoominvest.com